시행일: 2026년 7월 14일 | 버전: v2.0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제휴 병원이 TripDoc 플랫폼을 통해 Google 예약(Reserve with Google) 연동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와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선택 동의의 성격)
1. 본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회원가입 및 일반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2. 다만 Google 예약 연동 기능은 본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공 또는 노출될 수 있는 정보)
1. 병원명, 상품명, 진료 또는 예약 가능 시간, 위치 정보, 연락처, 예약 처리에 필요한 운영 정보
2. 예약 여부, 취소·환불·노쇼 등 예약 변경 정보 등 예약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기타 Google Search, Google Maps, Actions Center 등 외부 예약 플랫폼 연동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
제4조 (병원의 의무)
1. 병원은 Google 예약 연동에 필요한 상품, 일정, 위치, 운영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외부 예약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예약에 대해서도 병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예약 정보의 오류, 운영시간 오기재, 예약 마감·정책 종료로 발생하는 분쟁은 병원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4. 병원이 「의료상품 등록 약관」 제8조·제9조에 따른 진료 결과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플랫폼 비노출 처리되는 경우, Google 예약 등 외부 연동 채널의 노출도 함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처리 건을 전부 처리하면 재노출됩니다.
제5조 (회사의 역할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Google 예약 연동을 위한 기술적 연결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행일 현재 「트리플 제로」 정책에 따라, 회사는 Google 예약 연동 및 그로 인한 예약 유치에 대하여 별도의 연동 구축비 또는 건당 유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노출 여부, 노출 순서, 심사 결과, 기능 제공 범위 및 유지 기간은 Google 또는 연동 제공자의 정책과 기술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 심사 보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노출 제한 또는 기능 제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요금정책 관련 사항)
1. Google 예약 연동과 관련한 회사의 요금(연동 구축비, 유치수수료 등)은 시행일 현재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향후 Google 예약 연동과 관련한 요금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며, 제휴사는 미동의 시 연동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동의 철회 및 기능 중단)
1. 병원은 관리자 화면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Google 예약 기능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능 사용 중단 이후에도 이미 접수된 예약 처리, 정산,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동의서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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