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7월 14일 | 버전: v2.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트립닥(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TripDoc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휴 의료기관(이하 “제휴사”)과 회사 간의 정산 및 환불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진료비”: 사용자가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가서비스”: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관광·숙박·교통·컨시어지·통역·eSIM 등 비의료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부가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부가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을 말하며, 회사에 귀속되고 진료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예약 서비스”: 사용자의 노쇼(예약 후 미방문)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 시점에 진료비의 일부를 선결제받고 예약을 확정·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제휴사가 상품별로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5. “예약 서비스 이용료”: 제휴사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건당 정액 금액(50,000원, 전 상품 동일)을 말합니다. 동 금액은 진료비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이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6. “선결제금”: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 예약에서 사용자가 예약 시점에 결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등록된 상품 가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 부담액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7. “결제 수수료”: 선결제금 중 제휴사 귀속분에 부과되는 정률 수수료(해당 금액의 5%)를 말하며, 정산 시 공제됩니다.
8. “이용요금”: 회사가 요금정책에 따라 제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입점비, 월 이용료, 유치수수료 등 일체의 금원을 말합니다.
9. “결제 부대비용”: 결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PG 수수료, 해외 카드 환불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10. “정산일”: 매월 15일을 말하며, 정산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정산일로 합니다.
11. “취소 확정일”: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었음이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되거나 회사가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합니다.
12.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상특보(태풍·호우·대설 경보 이상), 지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정부의 이동제한·집합금지 조치, 전시·사변, 국가재난사태 선포, 광역 정전·통신 두절 등 공적 발표 또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고 당사자 누구의 귀책도 아닌 사유를 말합니다. 제휴사의 내부 사정(의료진 개인 사정, 장비 고장, 인력 부족, 중복 예약, 단순 휴진 등) 및 사용자의 개인 사정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산의 원칙)
1. 시행일 현재, 회사는 「트리플 제로(3無)」 정책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입점비·월 이용료·유치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사용자의 진료비 매출은 전액 제휴사에 귀속됩니다.
2. 예약 서비스 이용료는 제휴사가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선택형 기능의 대가로서, 진료비에 연동되지 않는 건당 정액입니다.
3. 회사의 수익은 부가서비스(관광·숙박·교통·컨시어지 등) 이용료 및 제휴사가 선택한 예약 서비스 이용료에서 마련합니다.
4. 전항의 「트리플 제로」는 회사가 시행일 현재 적용하는 요금정책이며, 무료를 계약상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5. 회사가 유치수수료 또는 그 밖의 이용요금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정산 주기·공제 방식·적용 시점은 회사가 정하여 제10조에 따라 사전 통지합니다. 유치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사용자의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유형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예약 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료)
1. 제휴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별로 예약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는 등록 상품가가 100,000원 이상인 상품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휴사가 예약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사용자는 예약 시점에 선결제금을 결제하고, 내원 시 현장에서 [등록 상품가 − 선결제금]을 결제합니다. 사용자의 총 부담액은 등록된 상품 가격과 동일하며, 예약 서비스로 인해 증가하지 않습니다.
3. 선결제금이 100,000원(병원에서 예약금을 추가로 50,000을 설정)일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4. 예약 서비스 이용료는 제휴사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선결제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제휴사는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제휴사 귀속분에서 상계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5. 예약 서비스 이용료는 진료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며, 유치수수료·소개료 등 환자 유치의 대가가 아닙니다. 제휴사의 진료비 매출은 등록 상품가 전액으로 하며, 회사는 진료비를 배분받지 않습니다.
6. 제휴사는 현장 결제 시 등록 상품가에서 선결제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선결제금을 이유로 진료 내용을 축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예약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선결제 없이 예약이 접수되며, 이 경우 제휴사는 예약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예약 건의 처리 유형별 정산)
1.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 예약 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각 정산 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정산일에 지급 또는 청구를 실행합니다.
3. 예약 서비스는 노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기능이며, 노쇼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취소·노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휴사는 예약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며, 제휴사 귀속분 47,500원을 지급받습니다.
제6조 (제휴사 귀책 취소 시의 처리)
1.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선결제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제휴사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환불한 금액 중 예약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50,000원 및 환불에 소요된 결제 부대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휴사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용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전항의 지급 채무는 취소 확정일이 속한 달의 익월 정산일에 제휴사의 정산금(진료완료·노쇼 건의 제휴사 귀속분 등)에서 우선 상계합니다.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회사는 부족액을 제휴사에 별도로 청구하며, 제휴사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제휴사가 전항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의 「병원 입점에 따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제휴사 귀책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책 인정: 제휴사의 일방적 예약 취소, 예약 시간 미준수, 사전 고지 없는 휴진, 의료진·장비 사정, 중복 예약, 등록 상품과 다른 진료 조건 제시, 사유 미등록 취소
② 귀책 불인정: 제2조 제12호의 불가항력,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취소, 사용자의 건강 상태상 시술이 불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취소된 경우(의무기록 등 근거 제시 시)
6. 제휴사는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 사유를 등록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유가 등록되지 않은 취소는 제휴사 귀책으로 봅니다.
7. 제휴사는 판정 결과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7조 (불가항력 시의 처리)
1. 제2조 제12호의 불가항력으로 예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선결제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제휴사로부터 예약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제휴사도 제휴사 귀속분을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3. 사용자의 출발지 기준 항공편 결항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때에 한하여 불가항력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4. 불가항력 해당 여부는 회사가 공적 발표·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정하며, 판정에 대한 이의절차는 제6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8조 (정산 절차 및 세금계산서)
1. 회사는 매월 정산 명세서를 관리자 페이지에 제공하며, 제휴사는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휴사에 대하여 발생한 예약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수수료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휴사 귀속분의 지급은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산 명세서로 갈음합니다.
3.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상계 전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4. 제휴사는 정산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내역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환불)
1. 사용자가 제휴사로부터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취소·환불은 제휴사가 정한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사용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제휴사에 환불 정책의 명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3. 부가서비스(호텔·교통 등) 이용료의 환불은 상품별로 표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제10조 (요금정책 변경 절차 및 제휴사의 선택권)
1. 회사가 제휴사에게 불리한 요금정책 변경(이용요금·정산 조건의 신설, 인상 등)을 하는 경우, 적용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리자 페이지 공지와 이메일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2. 제휴사는 변경된 요금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요금은 해당 제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약 서비스 이용료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조의 절차를 따르며, 제휴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약 서비스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문서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문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및 등록에 대하여도 본 문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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