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7월 14일 | 버전: v2.0
회사 정보
사업 등록 현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트립닥(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TripDoc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이하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제휴사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 회사가 외국인환자와 제휴사를 연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제휴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 등)을 말합니다.
3. “사용자”: 플랫폼을 통해 의료·웰니스 서비스를 예약·이용하는 외국인환자 및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외국인환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말합니다.
5. “상품”: 제휴사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의료서비스 상품(진료, 검진, 시술 패키지 등)을 말합니다.
6. “검수”: 제휴사가 등록한 상품의 적법성, 정확성,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 “부가서비스”: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관광·숙박·교통·컨시어지·통역·eSIM 등 비의료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예약 서비스”: 사용자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 시점에 진료비의 일부를 선결제받고 예약을 확정·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제휴사가 상품별로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9. “예약 서비스 이용료”: 제휴사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건당 정액 금액(50,000원)을 말하며, 진료비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파트너사 정산 및 환불 약관」에 따릅니다.
10. “이용요금”: 회사가 제휴사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입점비, 월 이용료, 유치수수료 등의 금원을 말하며, 그 부과 여부·금액·산정 방식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11. “관리자 페이지”: 제휴사가 상품 관리, 예약 관리, 운영 현황 확인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하는 웹 기반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12. “진료 결과 정보”: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사용자의 실제 방문 여부(진료완료 또는 노쇼), 실제 결제 금액(원화 기준), 실제 제공된 시술·진료의 내용 등 진료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제휴사 자격 및 가입)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만 제휴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제휴사 가입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3. 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1.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예약 연결
② 다국어 상품 페이지 제작 및 AI 통·번역 지원
③ Google 예약(Reserve) 연동 및 생성형 AI 검색(AEO/GEO) 노출 지원
④ 예약·상담 관리 시스템 및 관리자 페이지 제공
⑤ 국가별 채널 마케팅 노출 지원
⑥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 서비스(선택형, 유료)
2. 회사는 전 진료과목(미용·성형·피부과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치과·한의원 등 모든 과목 및 종류의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3.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제5조에 따른 요금정책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요금정책 및 이용요금)
1. 시행일 현재, 회사는 「트리플 제로(3無)」 정책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다음의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입점비 0원 · 월 이용료 0원 · 유치수수료 0원 (트리플 제로, 3無)
2. 회사는 유치수수료로 제휴사의 진료 매출을 나누지 않으며, 사용자의 진료 매출은 전액 제휴사에 귀속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휴사가 제4조 제1항 제⑥호의 예약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사 정산 및 환불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당 정액의 예약 서비스 이용료(50,000원)를 부담합니다. 동 이용료는 제휴사가 상품별로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부가 기능의 대가로서, 진료비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이며 환자 유치의 대가(유치수수료)가 아닙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전 서비스의 무상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휴사는 제8조에 따라 진료 결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5. 전항의 「트리플 제로」는 회사가 시행일 현재 적용하는 요금정책이며, 특정 기간 동안의 무료를 계약상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서비스 안정성·시장 환경·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요금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입점비, 월 이용료, 유치수수료 또는 그 밖의 이용요금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부과 여부·금액·산정 기준·적용 시점은 회사가 정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 통지합니다.
7. 이용요금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 대상, 유예 여부, 기존 제휴사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함께 통지합니다.
※ 유료 요금이 도입되는 경우, 유치수수료율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상한(의료기관 유형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제6조 (요금정책 변경 절차 및 제휴사의 선택권)
1. 회사가 제휴사에게 불리한 요금정책 변경(이용요금의 신설, 인상 등)을 하는 경우, 적용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리자 페이지 공지와 이메일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2. 제휴사는 변경된 요금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요금은 해당 제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휴사가 통지에 대하여 적용 시행일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 또는 해지 요청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요금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제휴사의 의무)
1. 제휴사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제휴사는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인가 시술 광고, 진료비 거짓·과장 표시, 환자 유인·알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제휴사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상품 및 콘텐츠(진료 항목, 가격, 효과, 이미지 등)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습니다.
※ 상품 가격은 실제 진료비 총액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선결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제휴사는 회사의 검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의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제휴사는 플랫폼을 통해 유치한 사용자에 대하여 등록된 상품 내용 및 가격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 예약의 경우 현장 결제 시 등록 상품 가격에서 사용자가 예약 시 선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선결제를 이유로 진료 내용을 축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제휴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보호하여야 합니다.
7. 제휴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관광·숙박·교통·컨시어지 등)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에게 회사를 배제한 부가서비스 직접 거래를 유도·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제휴사는 관리자 페이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제휴사는 운영 및 진료 내역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제휴사는 제8조에 따라 진료 결과 정보를 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제 방문한 사용자를 노쇼로 처리하거나 결제 금액·시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제휴사는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 예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 사유를 등록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유가 등록되지 않은 취소는 제휴사 귀책으로 봅니다.
12.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제휴사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환불한 금액 중 예약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결제 부대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정산 시기·상계 및 청구 절차는 「파트너사 정산 및 환불 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 (진료 결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 제휴사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각 건에 대하여 방문 예정일 경과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예약 상태를 진료완료(종결)·통원치료 전환 또는 노쇼로 처리하고, 진료완료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원화 기준) 및 실제 제공한 시술·진료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회차 통원치료 건은 회차별 진료일·결제 금액·시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보고 기한: 방문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완료(종결)·통원치료 전환·노쇼 중 하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회차 통원치료 건의 각 회차는 마지막 회차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노쇼 처리 시 제휴사는 회사가 정한 사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진료 결과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예약·정산·분쟁 처리 등 서비스 운영, 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상품 기획, ③ 통계 작성·시장 분석 및 AI 서비스(추천·검색 최적화 등) 학습·고도화. 제③호의 활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가명처리한 후 수행합니다.
5. 비식별 처리된 통계·분석 데이터 및 그 가공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사용자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6. 진료완료로 저장된 정보의 정정은 저장(종결) 후 7일 이내에는 제휴사가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전 이력 감사 로그 기록),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정정 요청 절차에 따르고, 회사는 입력·수정 이력을 기록·보관합니다.
7. 회사는 진료 결과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용자 방문 기록과의 대조, 노쇼 비율 분석, 소명 요청 등 합리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 (진료 결과 미보고 등에 대한 조치)
1. 제8조 제2항의 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은 예약 건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2. 전항의 각 기준일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3. 노출 중단 기간 중에도 이미 확정된 예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제휴사가 미처리 건을 전부 처리한 경우 노출은 즉시 재개됩니다.
5. 본 조에 따른 노출 중단을 포함하여, 본 약관 및 회사 정책 위반에 따른 노출 중단 처리가 최근 24개월 롤링 이내 2회 누적된 상태에서 3회차 노출 중단 처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퇴출)할 수 있습니다. 이 누적 제재 구조는 진료 결과 보고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제재 시스템에 공통 적용됩니다.
6. 고의적·조직적 허위 보고, 진료비 허위 기재, 사용자 안전 위협,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전항의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본 조에 따른 경고·노출 중단의 실제 시행은 리포트 데이터가 최소 1개월 축적된 뒤(계도기간 1개월) 개시합니다.
8. 제7조 제12항에 따른 지급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 조에 준하여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제휴사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요금 부과 시 정산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전에 제휴사에 통지합니다.
2. 시스템 긴급 점검, 천재지변,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2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상 연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1. 부적절한 상품 등록, 검수 위반 시 회사는 시정을 요청합니다(7일 유예).
2. 미시정, 다수 사용자 클레임 누적 시 상품 노출을 중단합니다.
3. 중대 위반 또는 반복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9조 제5항의 누적 제재 및 제6항의 즉시 해지를 포함합니다.
4.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관련 법령 위반 확인, 사용자 안전 위협 등의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휴사는 언제든지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이미 접수된 예약 건 및 미정산 채권·채무는 「파트너사 정산 및 환불 약관」에 따라 정산 후 종결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2. 제휴사에게 불리한 변경(요금정책 변경 포함)의 경우 이메일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3. 제휴사가 시행일까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제휴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니며,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사는 제휴사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3. Google 예약, 생성형 AI 검색 노출 등 외부 플랫폼 연동 기능은 해당 외부 사업자의 정책·기술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노출 제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예약 서비스는 노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기능이며, 노쇼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1. 회사가 제작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제휴사가 등록한 상품 정보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휴사에 귀속됩니다.
3. 제휴사는 회사에 플랫폼 운영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4.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제휴사는 TripDoc 플랫폼 및 자사 채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가공, 타 플랫폼 게재, 제3자 양도는 금지되며, 자사 채널 게재 시 TripDoc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제휴사는 회사에 상호, 로고, 대표 이미지를 판매 페이지 등에 “파트너 의료기관”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며, 이 사용권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고 해지 시 즉시 제거합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제휴사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문서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문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및 등록에 대하여도 본 문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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