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7월 14일 | 버전: v2.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제휴사가 TripDoc 플랫폼에 의료상품을 등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 (등록 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록 가능 상품)
1. 제휴사가 직접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한합니다. 미인가 시술, 의료법상 광고 금지 내용, 허위·과장 효과, 타 의료기관 서비스 포함 상품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전 진료과목(미용·성형·피부과,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등 모든 과목)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품 정보 기재 기준)
1. 제휴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상품명 및 상품 설명
② 시술·진료 내용 및 소요 시간
③ 가격 (부가가치세, 마취비 등 포함 여부 명시)
④ 주의사항 및 부작용 안내
⑤ 담당 의료진 정보
※ 가격은 오해 없이 포함 항목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상품 가격은 실제 진료비 총액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결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총 부담액은 등록된 상품 가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3. 제휴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별로 예약 서비스(노쇼 방지 기능)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는 등록 상품가가 100,000원 이상인 상품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상품은 선결제 없이 예약이 접수됩니다.
4. 예약 서비스를 선택한 상품의 상세 화면에는 선결제금)과 현장 결제 금액([등록 상품가 − 선결제금])이 구분하여 표시되며, 선결제금이 상품 가격의 일부임과 환불 조건이 함께 안내됩니다.
5. 예약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제휴사는 건당 예약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며, 정산 시 제휴사 귀속분에서 상계됩니다. 세부 기준은 「파트너사 정산 및 환불 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 (이미지 규격)
1. 제휴사는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전·후 사진은 5가지 요건(대상 병원 환자, 동일인, 경과 기간, 동일 조건, 부작용 명시)과 환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치료 경험담의 광고 목적 사용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6조 (검수 절차)
1. 등록 상품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승인 후 노출됩니다.
2. 검수 기준: 비용면제, 직관성, 가독성, 법요건, 과장·허위, 의료법 준수, 가격 명확성, 저작권, 상품가 등록 기준(제4조 제2항) 준수 여부.
3. 부적합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며, 수정 후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노출 채널 및 외부 연동)
승인된 상품은 TripDoc 플랫폼, Google 예약(Reserve), 생성형 AI 검색(AEO/GEO), 국가별 채널 등 회사가 지원하는 채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진료 결과 정보의 보고 의무)
1. 제휴사는 트리플 제로 정책의 반대급부로서, 자사 예약 건의 실제 진료 결과 정보(실 결제 금액, 실 시술 내용, 방문/노쇼 여부, 다회차 통원 시 회차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제휴사는 방문 예정일 +7일 이내에 진료완료(종결)·통원치료 전환·노쇼 중 하나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회차 통원 건은 각 회차를 마지막 회차 진료일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수집된 진료 결과 정보를 비식별·가명처리한 후 통계·분석·AI 추천 고도화·상품 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및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9조 (미보고 조치·허위 보고 금지 및 누적 제재)
1. 처리 기한 도과 시 1차 경고(+7일)·2차 경고(+14일)를 거쳐 미처리 잔존 시 +21일에 플랫폼 검색·노출이 중단(비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노출 중에도 기존 확정 예약은 정상 진행되며, 미처리 건을 전부 처리하면 즉시 자동 재노출됩니다.
2. 비노출 처리가 최근 24개월 롤링 기준 3회차에 도달하는 시점에 해당 제휴사는 강제 퇴출(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누적 제재는 진료 결과 보고 위반뿐 아니라 허위 상품 등록·검수 위반·클레임 누적 등 회사의 모든 제재 사유에 공통 적용됩니다.
3. 진료비 허위 기재 등 고의적 허위 보고, 조직적 허위 데이터 제출, 무자격 의료행위, 환자 안전 위협, 관련 법령 중대 위반은 누적과 무관하게 즉시 해지(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4. 상품 가격을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 상품가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본 조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문서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문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및 등록에 대하여도 본 문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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